동절기(10월~3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동절기(10월~3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최대 6개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가스,전기,연탁,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106,700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 (1회)한다고 합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체납요금 50만원 이상일 때 제외 대상 제외된다고 합니다. 2.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
202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