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10월~3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최대 6개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가스,전기,연탁,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106,700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 (1회)한다고 합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체납요금 50만원 이상일 때 제외 대상 제외된다고 합니다.
2.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을 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 1인기준 1,458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 참고해주세요.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참고해주세요.
-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형태 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구체적으로 복지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지원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합니다.
이 글은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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