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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지원 혜택

by 베스트정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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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알아봐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해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져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후 생계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조건에 맞게 급여와 혜택을 주니

생계급여 조건 아래 참고해 보아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023년 생계급여 변경>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현금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돼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북한 주민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가정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고 교육 급여 같은 경우 초 중 고 단위별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2023년 기준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고등학생 654,000 (연 1회)

교과서 대금 또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급여 대상 중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2022년 지급하던 교육급여 지원비가 2023년 8만원 인상되었고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저소등측의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뀐다고 합니다.

 

 

< 2023년 주거급여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 비등을 주거 급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며

1인부터 6인기준 가구원 따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23년 의료급여 >

의료급여 소득 40% 이하에 해당 본인부담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원

외래 , 입원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 병원 약국 본인부담 비용

다르니 자세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참고용이며

다양한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니 주민센터 통해 상담 후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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