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해당된다. - 격리해제일 확인 -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는 격리 해제일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부터 가능하다. - 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 - 지원자격 :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7월11일 이후 격리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21.12.8~’22.2.13‘22.2.14.~‘22.3.15.‘22.3.16~7.10.‘22.7.11~‘22.8월현재생활지원지급일수지급기준 및 금액지급액 예시(3인가구, 2인격리)제외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사업장 기준日지원.. 2022. 11. 13. 이전 1 다음